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심은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와, 그중 원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함
☞ 대법원은,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도 그 지체책임이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