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정한 조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제2조. 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그 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전문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는 공사의 경우 원래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1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할 당시 1000분의 0.5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6. 11. 29.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 제30조, 그 시행령 제90조 및 그 시행규칙 제75조의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성격, 지방계약법령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규칙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을 그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1일당 0.1%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시행규칙상 지연배상금률이 1일당 0.05%로 변경·개정됨
 
☞  준공이 기한보다 지체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당 0.1%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인 0.1%가 아니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0.0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 지체상금 상당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함
 
☞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0.05%의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고 위 시행규칙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위 지연배상금률을 초과하여 산정된 지체상금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