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783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건설회사인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위 기부채납 약정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원심의 결론 수긍), ② 주민들이 위 기부채납 약정에서 예정한 대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원고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