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를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자료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같은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