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등 참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종전 카지노 영업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질 무렵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일응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발생하고 그때부터 7개월 가량 지난 후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때부터 7개월 가량 지난 무렵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