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며, 조합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 이 사건 계약내용 및 현재 피고의 사업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