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 A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를 사실상 담당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결재나 승인 등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공범이 사실상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법인계좌로 A 주식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지인들의 자금 대여 요청에 응하여 A 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횡령액 50억 원 이상),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이와 함께, 원심이 무단으로 출금ㆍ이체된 회사 자금이 반환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 내역을 남긴 후 다시 곧바로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개의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 역시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