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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본안사건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감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당초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본안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인 이 사건에서는 본안사건의 판결에서 청구취지로 인정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177억 1,000만 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고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도 피신청인이 감축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본안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외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진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실제로 청구취지로써 구하였던 소송목적의 값은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의 금액이었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방은 감축된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본안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파산 전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한 가지였다.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감축된 청구취지인 25억 2,954만 9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만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였을 것인데,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원래의 청구취지 금액인 177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피신청인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안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본안사건 판결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감축된 사실만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데에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안사건에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대상은 무엇인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위해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였는지, 본안사건의 확정 경과나 신청인의 소송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안사건에서의 실질적 공방의 대상,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소송행위의 내용 및 정도, 본안사건의 확정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그 전부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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