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카지노 칩을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외국환거래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ㆍ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미국 호텔 카지노에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칩’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피고인이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지만, 그 범행으로 취득한 카지노 칩 상당액은 동법이 정한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