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0621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주에게 채용되어 자동차 판매업무에 종사한 카마스터들로서, 대리점주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피고의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목표 달성 독려, 업무표준 마련, 주기적인 평가, 판촉활동의 지시, 판매업무를 위한 전산망 등 프로그램의 제공, 카마스터들에 대한 영업교육의 실시 등은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함께 판매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등 카마스터들이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카마스터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대리점주에게 있었고, 피고는 카마스터의 채용, 근태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카마스터의 업무는 자동차 판매업무나 이를 위한 부수업무로 한정되었고, 전문성이 있는 점,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한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