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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국가가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죄판결 확정시로부터는 9개월 후에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징보전명령의 결정일’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으나,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초적 법률관계론’이 적용됨을 전제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시점’이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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