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의 지급방법 약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분담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지급방법에 관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