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소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1. 1 5. 선고 2012다65621 판결 등 참조).
☞ 벨기에 법인인 원고는 국내 A은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B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매각하였고, B증권 서울지점은 위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 원고는 한ㆍ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위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자,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원고를 설립한 ‘상위투자자들’이라고 보고 상위투자자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위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이에 충당하였음. 이에 상위투자자들은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실질귀속자라고 할 수 없으나, 상위투자자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이 1심, 원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고정사업장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상위투자자자들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ㆍ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인 이 사건 원천징수가 이미 취소되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