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는 한편, 그 종기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을 뿐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이러한 해석은 다른 면허취소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일단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