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법은 연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진출입로 공동사용의 동의를 새로운 연결허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3조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동사용 동의 등 연결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받아 연결허가를 신청하거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을 공탁하면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등 협력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진출입로 설치비용의 분담 등 공동사용 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의 공탁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일 뿐,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기하여서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전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 약정을 원고들이 승계하였거나,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에 대하여 공동사용 동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출입로에 대한 공동사용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공동사용 동의 약정을 원고들이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원고들에게 공동사용 동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기하여서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동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