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와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상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그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제30조 제4항 제1호) 및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제2호) 등을 각 규정하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30조 제5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도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기한 안정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