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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따로 벌금형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결격사유에 근거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벌금형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등 참조).

☞  제1심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 1~8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
☞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5.경 주택법 위반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내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가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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