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법무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표시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