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도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병합), 75324(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990 판결 등 참조].
☞ 원고(재단법인)는 원고 소유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았음.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근처의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대체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원고와 피고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철문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철문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그러나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주변 피고 소유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닌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목적과 규모 및 이익 등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