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계적상 도래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그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A회사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관계에 있었던 B회사의 피고(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 원고는 착오로 송금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B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는 제3자의 채권가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었음. 피고는 B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후 제3자의 채권가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해제되었음
☞ 원심은, 착오송금한 계좌가 이미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었으나 그 가압류가 해제된 이상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위 채권가압류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그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그 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