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액수 3,000만 원)의 피해자가 피고인A를 상대로 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포함한 19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편취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 원심은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에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