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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최고 후 6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할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일이 약 1개월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채권양도통지일로부터는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하여 일부 채무금을 변제함

☞  양수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잔여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보증인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이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가 최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채무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한 변제에 의하여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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