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
◦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였다.
□ 금감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3.20~10.31.)」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❷ 주소록 ‧ 사진 파일 ‧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
➌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➍ 불법추심 피해 발생(우려) 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
➎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➏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02-735-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