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특    별]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비례의 원칙 구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예시적 규정), 3.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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