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는’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계속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여전히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후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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