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3,976,500원) 중 일부(2,013,000원)를 변제받은 부분이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남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과 1심은, 원고 주장과 달리 일부 변제된 돈이 공익채권에 충당되어 남은 1,963,50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면서 원심 판단과 같이 충당되어 남은 1,963,500원 중 2017. 5. 26.자 물품대금채권(1,49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17. 5. 26.자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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