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련 법령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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