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
 
◇1. 피고가 A업체에 대한 도선사업면허를 A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주는 내용의 1차 변경처분을 하자, 경업자관계에 있던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A업체에게 불리하게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차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 B업체가 1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2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1차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가 취하여야 할 조치◇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원심판결 중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항로에서 세종9호를 도선으로서 운항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따라서 세종9호의 정원 부분만을 규율하는 2차 변경처분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A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항로에서 세종9호의 운항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원고 B업체가 2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2차 변경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2차 변경처분은 A업체가 도선으로 운항하려는 신형 선박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A업체에는 불리하고 원고 B업체에게는 유리하므로, 원고 B업체가 2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자판, 소각하하였음

☞  피고는, 원심이 2차 변경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2차 변경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A업체가 2차 변경처분에 근거하여 신형 선박을 도선으로서 계속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쟁송대상이 되고, 이것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업체가 신형 선박을 도선으로서 운항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피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은 법리오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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