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와 호칭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수요자 층이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명한 선등록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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