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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와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정부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이 사건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지배주주의 승인・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다툰 사안◇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1. 형벌조항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정시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해당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산명령불응죄에 있어서 해산명령 사유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의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가 소위 ‘풀타임(Full-time)’(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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