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5)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체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5에서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1일 1만분의3이 아닌 1일 1만분의5의 율로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원고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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