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1. 민법 제86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2010. 8. 15.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A(1909. 8. 10. 사망)의 장녀 B(사망)의 자녀인 C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자, A의 장남 D(사망)의 손자인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A와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A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면서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의 원고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민법 제865조 제1항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다수의견과 달리 보아 A의 직계비속(증손자)인 원고는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51조에 따른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62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할 수 있음) 원고적격을 긍정해야 한다면서도, 원심판결이 이미 A와 B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이상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