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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589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1.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2, 4, 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원고 3이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에게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자소득의 발생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1, 2, 4, 5은 동일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고, 원고 3은 차용인에게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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