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1.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결의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그 외에 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됨), 2.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참조).

  한편,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  상가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변경된 정관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최초의 정관이 아닌 이상 상가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이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고,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정관 변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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