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의 입안 제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청에게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옥외골프연습장을 축조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던 중, 피고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용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 제안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을 확정받음. 이후 피고가 새로운 재량고려사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폐지하고, 위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피고가 원고의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