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하고, 그러한 약정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위반되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후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현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율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 정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

  (3)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5) 한편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법정지급기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납품업자들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사건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표준거래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상품판매대금채권이 가압류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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