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가.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  ⑴ 피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재무제표가 첨부된 공시된 증권신고서상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  ⑵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맡았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원심은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상호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 회계법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음

☞  ⑶ 피고 금융감독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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