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  피고(치킨배달점 가맹사업 회사)는 원고(광고대행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이 사건 네이밍, 이 사건 콘티 등)을 제공받음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 회사 A를 통해 이 사건 콘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이 사건 네이밍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 명칭으로 피고의 신제품을 출시·판매함

☞  이에 원고가 피고와 A를 상대로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이 사건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A의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함

☞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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