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1,415명 검거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 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