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통한 실종아동등 수색 강화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