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메디칼론’이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메디칼론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대출기간에 상응한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피고는 의료기관 운영자들로부터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의료기관 운영자 대신 지급받고 거기에서 그 달 상환원리금을 공제하여 자신의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돌려줌. 이러한 채권양도로 의료기관 운영자의 일반채권자가 요양급여채권을 통하여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메디칼론은 의료기관 운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닌지 문제됨
☞ 대법원은, 메디칼론 자체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자금 상황이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자금 융통으로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채권양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의료기관 운영자의 일반채권자의 피해가 상당한 경우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채권양도도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