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양육비용의 분담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1. 제1심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정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법원이 장래양육비의 기산점에 관해 유의하여야 할 점,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항, 제3항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
3.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별거하면서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된 사안에서, 제1심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비양육친인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을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로 정하여 그때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 역시 제1심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용 액수와 분담 등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여전히 일방이 자녀들을 양육하여 온데다가, 원심이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현재의 양육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등 적어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양육친이 계속하여 양육을 하여온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1심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르게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해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