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이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제1심 법원이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판은 청산인 ‘선임’의 재판이고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항고심으로 이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