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소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 선복무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자살 위험, 충동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2회 연기하였다가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 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연기 횟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5. 26.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2020. 6. 8. 소집해제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8조의 제1항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