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3조 제1, 2항),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기각결정을 하였음.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은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결정을 하고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함.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로만 다투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제1심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절차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