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사업인정이나 구 토지수용법이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93다11777(병합), 93다11784(병합)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그 토지가 학교시설사업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발생 요건의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므로 학교시설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협의취득 당시 사정을 통해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면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