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합의를 통해서 출하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체 위탁수수료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원고의 위탁수수료율 관련 공동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등 사이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으로 원고와 같은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수수료 인상의 유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가나 비용구조가 서로 다르고 관계 법령이 정한 상한 내에서 위탁수수료율에 관한 경쟁이 가능한 원고가 다른 도매시장법인들 사이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쟁제한적 가격 담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능가하는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등 4개사의 위탁수수료 결정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