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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대법원 2022. 1. 4. 자 중요결정]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임
 
☞ 대법원은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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