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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바)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기준, 2.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발표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의 기준, 3.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요건 및 소유권 포기 등으로 인해 면제되는지 여부, 4.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5.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이 규정한 압수물 폐기의 요건, 6.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
4.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5. 한편,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32조 제1항),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0조 제3항).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6. 그런데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상당하다.
 
☞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징어채 가공・판매 영업을 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오징어채를 압수하여 국과수에 의뢰하였으나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바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하여 유해첨가물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실제 기소도 미신고 영업 사실로만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신고영업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고, 마치 불법첨가물을 사용하여 오징어채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징어채도 전량 폐기한 사안임
☞ 피의자인 원고는 피의사실 공표행위 및 오징어채 폐기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 환기를 위한 것이어서 공익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오징어채 폐기 부분은 위법한 폐기처분을 한 시점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그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공표행위는 어디까지나 피의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사실이 아닌 사실을 마치 주된 부분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법한 폐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다면 어차피 압수물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될 것이어서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다면 그때 비로소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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