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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원고들과 보증회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1, 2년차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한 다음, 1, 2년차 하자는 각 보증기간의 종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 보증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법리에 비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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